- 알바 임금을 받지 못해서 노동청에 인터넷으로 신고하였습니다.
연락은 보통 전화로 오나요 아니면 우편으로 오나요?
그리고 3일을 일했는데 계약서 외에는 증거될 만한 것이 없는데 구두로만 얘기해도 괜찮은건가요? - 임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,
법원 소송이란 방법도 있으나 이 경우 비용 및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입증책임이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리한 편입니다. (사건에 따라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.)
노동청 진정 접수를 한 상황이라면 1~2주 이내에 우편으로 출두일 통보가 되며 해당일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게 됩니다. 임금체불 사건의 특성상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근로계약서, 월급명세서, 월급입금 통장 등을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